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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

가맹 분쟁 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소송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근거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맹 분쟁 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므로 분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개념
가맹계약 체결, 운영, 해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사적 분쟁을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고, 조정 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면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 분쟁 조정 대상
①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②허위·과장 정보 제공
③예상 수익 미제공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④계약 해지 및 갱신 관련 다툼
⑤영업지역 침해(인근 추가 출점)
⑥부당한 비용 전가(물류 강제 등)
⑦가맹금 환불 문제
⑧광고, 판촉비 부담 강요 등
■ 분쟁 조정 절차
①조정 신청
②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어느 쪽이든 가능
③신청서 제출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관할 지자체)
④사실 조사
⑤문서제출 요구, 의견서 제출, 관련 자료 확인
⑥조정 회의 개최
⑦양측 입장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
⑧조정 성립 여부 확인
⑨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성립" → 민사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⑩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 별도로 민사 소송 제기 가능
■ 특징
신속성 : 접수 후 보통 90일 이내에 결과 도출
비용 절감 : 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매우 적음
공정성 : 중립적인 조정위원(법률·회계·가맹 분야 전문가)들이 조정
강제성 : 조정 성립 시 민사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음
■ 주관 기관
공정거래조정원(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전국 단위로 분쟁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협의회 ➔ 일부 광역시·도 단위에서 조정 기능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