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쟁 조정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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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 운영, 해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사적 분쟁을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고, 조정 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면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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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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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②허위·과장 정보 제공 ③예상 수익 미제공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④계약 해지 및 갱신 관련 다툼 ⑤영업지역 침해(인근 추가 출점) ⑥부당한 비용 전가(물류 강제 등) ⑦가맹금 환불 문제 ⑧광고, 판촉비 부담 강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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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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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 신청 ②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어느 쪽이든 가능 ③신청서 제출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관할 지자체) ④사실 조사 ⑤문서제출 요구, 의견서 제출, 관련 자료 확인 ⑥조정 회의 개최 ⑦양측 입장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 ⑧조정 성립 여부 확인 ⑨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성립" → 민사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⑩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 별도로 민사 소송 제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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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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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 : 접수 후 보통 90일 이내에 결과 도출 비용 절감 : 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매우 적음 공정성 : 중립적인 조정위원(법률·회계·가맹 분야 전문가)들이 조정 강제성 : 조정 성립 시 민사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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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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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전국 단위로 분쟁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협의회 ➔ 일부 광역시·도 단위에서 조정 기능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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