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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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도자(기존 점주): 점포 운영권(임대차권, 영업권 등)을 넘기는 사람 ②양수자(새 점주): 해당 점포를 인수하여 영업을 이어받는 사람 ③일반적으로 양도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④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보증금, 임차권) ⑤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 유무형 자산 ⑥영업권(단골 고객, 상권 인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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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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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도·양수 조건 협의 ②권리금, 시설비, 집기양도비, 인수 조건 등을 정합니다. ③임대인(건물주) 동의 ④대다수 경우 임대차 계약 변경(명의 변경)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⑤권리금 계약 체결 ⑥권리금은 별도 계약을 통해 약정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됩니다. ⑦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⑧구체적인 인수 대상, 대금 지급 방식, 책임 분담(예: 미지급 공과금) 등을 명시합니다. ⑨운영 인수 ⑩실제 영업 인수일에 점포를 인계받고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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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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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권리금 문제: 권리금 산정이 가장 민감합니다. 실제 영업가치에 비해 부풀려지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저희 창업할 결심은 행정사와 제휴로 권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③임대차 계약 검토: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시설 점검: 인테리어, 집기, 설비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하자 발견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⑤사업자 등록 변경: 양수자는 반드시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세금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⑥법적 분쟁 방지: 미지급 공과금, 기존 채무 등을 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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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양도양수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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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점 양도자: 사업 철수 비용 최소화 양수자: 초기 인테리어·시설 투자 절감
②요약 점포 양도양수는 기존 점포의 운영권과 시설, 영업 기반을 그대로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권리금 협상,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 사업자 등록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③단점 양도자: 권리금 회수 실패 가능성 양수자: 기존 고객 확보 가능 권리금 부담, 숨은 리스크(임대인 갈등, 매출 부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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